-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 85건, 건의사항 138건 등 총 224건 지적
- 성동구의회 의원 6건의 조례 발의 및 촉구안 등 다양한 의정활동 눈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장 이성수)는 28일 지난 10일부터 시작한 제260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처리 요구 85건, 건의사항 138건 등 총 224건의 지적 사항을 내놓으며, 각종 현안에 대한 치밀한 분석으로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구민 실생활과 밀접하고, 성동구 발전을 견인할 의원들의 조례발의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은복실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황선화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집행 실명제 운영 조례안」 △황선화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박영희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옥희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신동욱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성수 의장은 폐회사에서 “7월부터 새로운 방역수칙이 시행되며 백신 접종대상자도 크게 확대될 예정이다”며, “그 동안 공감과 연대의 힘으로 개인의 일상뿐만 아니라 사회가 마주한 고난을 함께 이겨내 왔듯이 코로나 종식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황선화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피선거권 하향) 촉구
- 청년의 활발한 정치 참여를 위한 피선거권 연령 하향 촉구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황선화 의원은 지난 28일 본회의장에서 개의된 제 26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청년의 활발한 정치 참여를 위한 「유권자의 선택권과 참정권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피선거권 하향)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주요 개정 사유로는 선거권 연령과 피선거권 연령이 일치하지 않아 청년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년의 일부가 참정권의 침해를 받고 있고,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수준과 변화된 정치사회적 환경 등 정치적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판단 능력 또한 높아졌으며, 국제적으로도 피선거권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황선화 의원은 “현재 코로나19로 청년들의 우울감과 어려움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 반면 청년을 대변할 청년의원의 수는 저조하기 때문에, 청년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피선거권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를 건의한다”며, “현 피선거권 하향의 요구는 장유유서 헌법을 시대적 부응에 발 맞추기 위한 첫걸음이자, 투표 한다면 출마 할 수 있는 공정한 참여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종곤 의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촉구
-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김종곤 의원은 지난 28일 본회의장에서 개의된 제 26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온전한 진실 규명과 현대사를 바로 잡기 위한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주요 제안 사유로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국가 폭력에 희생당한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오점을 남긴 비극적인 사건으로, 그 동안 제16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장기간 계류 되다 자동 폐기 되었음을 지적하며, 제21대 국회에서 152명의 의원이 공동 참여하여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발의함으로 제정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개별법으로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표 발의한 김종곤 의원은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통한 진상규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며, “또한 정부는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