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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성동구의회, 제261회 임시회 개회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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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 제261회 임시회 개회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추경예산안 처리

이성수 의장

성동구의회는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61회 임시회를 개회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성동구의회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의원 발의 7건을 포함한 총 25건의 의안심사와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추가경정 예산안도 함께 심의·처리합니다.
의원발의 조례 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동욱 의원)서울특별시 성동구 창의·인성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철 의원)서울특별시 성동구 관광진흥 조례안 ▲(오천수 의원)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남연희 의원)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민운기 의원)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종숙 의원)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영희 의원)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 유용 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

주요일정으로 먼저 8월 3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 후, 집행부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 설명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추경) 구성의 건을 의결합니다. 이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열고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또한 1일부터 3일까지는 각 상임위에서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6일과 7일 양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한 후, 제2차 예결특위를 열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표결합니다.
마지막 8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25건에 대한 의안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것으로 제261회 임시회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한편, 성동구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당초예산보다 313억 여원 증액된 7,378억 여원으로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성동구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의 재난긴급생활비 지원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등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데 초점을 맞춰 심사·의결할 계획입니다.


성동구의회,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 제정 활발

구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 통과

박영희 의원
박영희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영희 의원은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 건강식단 제공, 음식문화 개선 등을 적극 실현하는 음식점을 인증하고 지원하여 성동 구민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해 조례안 발의하고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향후 성동구의 음식 문화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권리 및 영업자의 의무 △건강음식점의 인증 및 지원 등을 규정했습니다.


양옥희 의원
양옥희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양옥희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고, 원안가결 됐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감염병으로부터 신속하게 구민들의 건강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한 대응 방안에 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주요내용은 △구청장의 책무,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역학조사의 실시 △감염병 환자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습니다.


은복실 의원
은복실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은복실 의원은 성동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의 공개를 통해 공무원과 구민들이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고, 원안가결로 통과됐습니다.
앞으로 예산절감 사례뿐만 아니라 낭비 사례의 공개를 통해 공무원과 구민들이 예산 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은 △공개 대상 및 공개방법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등을 담았습니다.


신동욱 의원
신동욱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성동구의회 신동욱 의원은 성동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원안가결로 조례안이 통과 됐습니다.
향후 성동구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정책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등을 담았습니다.


황선화 의원
황선화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안」
황선화 의원은 성동구에서 추진한 각종 예산사업의 집행내용과 이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공표함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고, 원안 가결 됐습니다.
구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관련자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예산 집행의 건정성 또한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집행 공표 대상사업 및 실명범위 △공표 내용 및 방법 △공표시기 및 공표기간 등을 규정했습니다.


황선화 의원
황선화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황선화 의원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 및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고, 원안대로 통과 됐습니다.
향후 생리용품의 보편적 지원으로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여성청소년 전체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개선을 통해 여성청소년의 복지와 건강권 향상이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 및 방법, 지원 계획의 수립 규정 △중복지원금지 △사무의 위탁 등을 담았습니다.

2021년 9월호
2021년 9월호
  • 등록일 : 2021-08-25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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