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일부터 9일간 23개 안건 상정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장 김현주)는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68회 임시회를 개회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비롯해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세부 일정으로는 8월 30일(화) 의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과 추가경정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 후 제1차 예결위를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예결위 활동을 시작합니다.
8월 31일(수)부터 9월 2일(금)까지 3일간 행정재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상정된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등 총 2건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2년 제1회 간주처리내역 보고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
이후, 5일(월)부터 6일(화)까지 상임위원회별로 검토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예결위가 심사합니다.
마지막 날인 9월 7일(수)은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이번 제268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의원(대표)발의 제안사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 제정 (’22. 5. 19. 시행) 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이 개정 (’22. 6. 2. 시행) 되어,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삭제 및 알선·청탁 등의 금지, 사적노무 요구 금지 등의 조항 신설로 정비 보완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를 가진 의원이 평등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보조인력·보조기구·보조서비스 등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인권을 증진하고 장애에 관계 없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지원 시책 마련을 의무화 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 및 지원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협력,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담아 지역사회 보호와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며 사회적ㆍ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 관계만 맺고 지내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스포츠는 언택트 시대에 걸맞는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문화산업으로서 이를 권장하고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내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등 서울특별시 성동구 거주 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돕고 사회 활동 참여 등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