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 64건, 건의사항 164건 등 총 228건 지적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장 김현주)는 10월 27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 제·개정안 등을 심사하고, 제269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정례회 중 지난 11일부터 시작한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현안에 대한 치밀한 분석으로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였고, 17일과 18일 양일간 동 주민센터와 관내 주요 현장을 찾아가는 출장 감사를 통해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위원장 박영희)는 △행당7구역에 대한 적법한 관리 △복지시설 위탁 방법 개선 △과도한 수의계약 지양 △임기제 공무원의 적법한 채용 등 21건의 시정 처리를 요구하고, △감사부서의 자체감사 강화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추진 △효율적인 동청사 유지보수 등 총 98건의 건의사항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이영심)에서는 △수의계약 체결 시 건전성 요구 및 업체 선정 재정비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명단 정기 점검·정비 요망 등 43건의 시정 처리를 요구하고, △용답동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 이전 계획 추진 △샘물 창고 사업 효과성에 대한 재검토 등 66건을 건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회사에서 김현주 의장은 “이번 제9대 의회 첫 번째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보다 나은 성동의 미래를 위한 꼭 필요한 문제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가 함께한 시간이었다.”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그 취지에 맞는 개선방안이 행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성동구의회,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예산안 심사 대비 교육 실시

2023년 예산 및 2022년 결산검사 제도 이해와 전문 능력 배양
성동구의회(의장 김현주)는 지난 11월 18일 「2023년 예산안 심사」를 대비하여 의원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오는 11월 25일부터 개회하는 제27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다루게 될 2023년도 『구정주요업무』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시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과 전문 능력 배양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2023년도 예산은 원칙과 상식을 바탕으로 구민의 눈높이에 맞춰 내실있게 편성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각오를 다졌습니다.
의원(대표)발의 | 제안사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장애인 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함으로써 관련 직원에게 보다 개선된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33조·제35조에 따라, 의회 의원 의정비가 결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동구민이 성동구립체육시설을 우선 신청,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성동구립체육시설 사용 허가 시 성동구민을 우선으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안」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 및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온·오프라인 상에서 성행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강화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고, 주요내용으로 구청장의 책무와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등을 규정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가파른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 인구가 증가하였지만 노인들의 여가활동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및 정보교환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중고령 중증장애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고령 중증장애인 삶의 질 확보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려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학업과 바쁜 일상생활으로 바쁜 현대인의 운동부족은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야기하는데,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신체, 정신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성동구 유아 및 학생들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