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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기부하면 혜택을 돌려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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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하면 혜택을 돌려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나의 고향을 아름답게 가꾸는 또 하나의 발걸음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주소지 이외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합니다.

※ 법인 및 단체, 이해관계자, 타인명의, 가명 기부 불가

기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액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10만 원 초과부터는 16.5% 공제
• 기부한 지자체에서 답례품 제공
기부금의 30% 한도에서 기부받은 지자체가 기부자에게 지역 특산품 등을 제공
ex) 10만 원 기부 시 13만 원의 혜택

해당 지자체의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타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활용됩니다.

기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기부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 오프라인 : 지정 금융기관 방문(농협 5,900여개)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바로가기 QR코드


성동구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01. 모바일 성동사랑 상품권
가장 스마트한 소비! 모바일 성동사랑상품권

02. 서울숲 재즈페스티벌 관람권
서울숲제즈페스티벌


자치행정과 ☎ 02-2286-5140

2023년 2월호
2023년 2월호
  • 등록일 : 2023-01-25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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