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기부하면 혜택을 돌려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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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주소지 이외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합니다.
기부 가능합니다.
※ 법인 및 단체, 이해관계자, 타인명의, 가명 기부 불가
기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액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10만 원 초과부터는 16.5% 공제
• 기부한 지자체에서 답례품 제공
기부금의 30% 한도에서 기부받은 지자체가 기부자에게 지역 특산품 등을 제공
ex) 10만 원 기부 시 13만 원의 혜택
해당 지자체의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됩니다.
사용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타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활용됩니다.
기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부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 오프라인 : 지정 금융기관 방문(농협 5,900여개)

01. 모바일 성동사랑 상품권
02. 서울숲 재즈페스티벌 관람권
자치행정과 ☎ 02-2286-5140












